대기업 임원의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정산 후 2년 계약제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임원을 몇년하면 퇴직금이 있나요? 대략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상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임원은 형식만 임원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퇴직금은 없으며 받더라도 별도의 사내규정에 따른 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임원의 경우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마련한 경우가 많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통상의 퇴직금보다 지급률을 더 높게 설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장, 부사장을 몇년 하다 퇴직하면 몇억씩 받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노동법에 정함이 없어 회사 자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지급되는지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기 이사 등과 같은 임원은 회사의 정관,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