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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23.12.21

퇴직자 성과연봉 발생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발생된 전년도 성과급을 이번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성과급외에 퇴직금도 다시 지급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남깁니다.

1. 퇴직한 직원의 성과급 지급시 퇴직금 지급 유무

2. 퇴직금 지급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되는 퇴직금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성과급에서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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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한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도 변경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3/12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성과급이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발생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