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연말정산 환급액과 성과급
2월에 연말정산 환급액과, 전년도 개인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성과급은 매년 받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성과가 좋은 일부 직원만 받으며, 금액은 각각 다릅니다.
3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에 연말정산 환급액과 전년도 성과급이 계산에 포함 되나요?
아니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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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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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전년도 성과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 납부여부에 따라서 환급 또는 납부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보기어렵습니다.
전녀도 성과급이 개인 성과와 직결되는 경우라면 임금이나,
전체성과에 대하여 개인근로와 직접적 계산이 불가한 경우라면 임금에서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