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 직원 부의금 지급 관련 처리 문의
직원한테 부의금을 줬는데
직원들 급여에서 뗀 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한거 외에
추가로 임원이 복리후생비로 그 직원한테 추가지급 했는데
이건 그냥 복리후생비 인가요
아니면 그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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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부의금은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판단기준으로서 회사내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원이 지급한 추가부의금이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