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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직원 부의금 지급 관련 처리 문의

직원한테 부의금을 줬는데

직원들 급여에서 뗀 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한거 외에

추가로 임원이 복리후생비로 그 직원한테 추가지급 했는데

이건 그냥 복리후생비 인가요

아니면 그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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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부의금은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판단기준으로서 회사내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원이 지급한 추가부의금이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