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 상여처분시 소득의 귀속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임원에 대한 활동보조비가 지급된게있는데 급여에 수당 항목으로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걸 벗어나서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이되고 해당 임원에게 상여처분이된다면
해당 임원은 이미 근로소득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상여처분되면 근로소득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되는건가요?
예를들어서 연말정산시 기본급 1억 활동보조비 5천만원해서 총 1억5천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활동보조비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상여처분을받으면 5천만원을 더해서 근로소득이 2억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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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미 임원에게 활동보조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상여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처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손금불산입 효과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더라도 이미 급여 처리가 되었다면 추가로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경비에서만 부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