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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연약한닭강정
당사 주주 임원에 대해 근로 소득으로 원천 징수 하였으나 국세청에서 실질 근로한소득으로 보기 힘들어 인정배당과세하였는데요 법인세 수정하고 소득변동 통지 받은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하고 주주는 2천만원초과되는소득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하나요? 타소득이 없어서 가산세는 해당않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가 됩니다. 해당 주주는 소득변동통지받은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소득+근로소득 등을 모두 핪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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