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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홍학97
법인입니다.
올해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수당을 전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인데,
대표이사도 동일한 수준과 조건으로 하여 받으면 괜찮나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크게 기여한 바가 없으면 동일하게 받는 건 괜찮고,
특별히 더 받는 게 세법상 인정되지 않나요?
상여니까 근로소득세는 받는만큼 내겠지만 회사 경비로는 아무런 명분없이 받는 건 인정안해준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표이사도 받아도 되며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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