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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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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경영성과급은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나요?

연말에 받는경영성과급은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성과급은 4년정도 같은금액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씩 다른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지급규정은 없고 취업규칙에 경영성과에따라 지급할수도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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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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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의 액수가 변경되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군다나 그 지급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만, 관행적으로 매년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와서 지급여부가 확실하고, 상당히 오랜기간 지급이 이루어졌고, 근로의대가로 볼수 있는 등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전부는 아니고 3/12 만큼의 금액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경영성과급의 지급요건, 지급대상, 지급액수, 지급관행 등을 구체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경영성과급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으나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전에 확정된바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여부 지급 시기 지급률 등이 불확정적이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성과급의 지급기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