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 상여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기본급 280만원 / 비과세식대 20만원 / 상여금 15만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여금은 매달 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조건이 붙어있는게 해당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상여금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1번처럼 급여를 주게 되면 3가지 항목이 다 통상임금이 되는건가요??

3.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선지급,인센티브,직책수당 이런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왜그런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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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2번에서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 통상임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여금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달성 요건을 부가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80만원 / 비과세식대 20만원 / 상여금 15만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여금은 매달 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조건이 붙어있는게 해당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상여금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네 문제 없습니다

    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미달할 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과 조건'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1번처럼 급여를 주게 되면 3가지 항목이 다 통상임금이 되는건가요??

    =>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나 3번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입니다

    3.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선지급,인센티브,직책수당 이런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왜그런가요?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니니 제오됩니다

    연차수당 선지급은 그 자체로 무효이니 의미가 없고요

    인센티브는 결과 달성에 따라 지급 야부가 달려있어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직책수당은 오히려 통상임금일 가능성이 높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