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자진퇴사) 최저임금 위반 인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면 가능한가요?
저는 자진퇴사를 하였지만, 퇴사 사유는 사업주의 근로조건 변경 및 임금 문제 때문입니다.
근무 당시 약 10개월 동안 계속 시급 7,500원을 받았고,
당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
아직 근로감독관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노무사 상담에서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된 자료가 있으면 좋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은 2개월치 월급 전체를 못 받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 10개월 동안 계속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7,5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노동청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감독관의 최저임금 위반 인정 결과를 받은 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심사 시 노동청 사건 결과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사건 결과나 인정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규정을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