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자진퇴사) 최저임금 위반 인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면 가능한가요?

저는 자진퇴사를 하였지만, 퇴사 사유는 사업주의 근로조건 변경 및 임금 문제 때문입니다.

근무 당시 약 10개월 동안 계속 시급 7,500원을 받았고,

당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

아직 근로감독관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노무사 상담에서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된 자료가 있으면 좋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은 2개월치 월급 전체를 못 받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약 10개월 동안 계속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7,5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아직 노동청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감독관의 최저임금 위반 인정 결과를 받은 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심사 시 노동청 사건 결과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사건 결과나 인정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규정을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질문자님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입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네

    3. 종결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