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에 나와야하는 금액에 관해서
제가 최저시급을 못받고
시급 7500원으로 계약하고 일을 하여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체불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을 못받았다보니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같은것도 다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피보험확인청구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에 임금명세서가 필요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는데
실업급여서류다 보니 신고 이전에 받았던 금액으로 임금명세서를 받아야하지않습니까?
그럼 제가 7월에 시급 7500원으로 일한 급여로 75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저는 그때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같은것도 안받았으니
임금명세서엔 그대로 75만원으로 표기되어있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임금명세서에도 당연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 및 주휴수당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서 근로자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하였다면, 임금명세서에 해당 내역이 기재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