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할때 첫출근일이랑 4대보험신고일이랑 다른데

첫출근일 기준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대표께 첫출근일로 계산해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 쓸 때 다 동의한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월말쯤에 입사해서 그 달 1주일치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달부터 4대보험 신고들어가자고 하셔서 그건 동의한게 맞는데.. 극구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일로 한다고하시네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상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첫 근무시작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취득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재계산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면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 실제 입사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입사한 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늦게 들어가는 부분에 합의한거와 퇴직금 계산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첫 출근일) 기준으로 계약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야 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 내역, 업무를 지시 받고 수행한 내역, 임금 지급 통장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