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급합니다!!제발빨리요ㅠ
기타사항 잘 읽어주세요!!
올린 급여 근로계약서 쓰면서 기타사항에 써져았고 싸인했어요
이계약서 효력있나요?
그 전에도 질문했는데 다 위약예정금지 위반 이라 인상후 금액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다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인상 전 으로 지급해도 법위반으로 볼수없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나요 ㅠㅠ
전 인상전 급여로 들어오면 8월말까지는 해야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인상전급여로 퇴직금 책정해서 보내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면 받을수 있는검가요
저 기타사항에 적혀있는 글이 근로자의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법이 확실히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정확한건 진정서 제출해서 감독관 판단하에 결과를 알수 있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노무사님들 혹시 맡았던 사례 중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ㅠㅠ 너무 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된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인상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계약한 것은 위약예정금지에 어긋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이나, 조건부 임금 계약 등 이견이 있을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건부 급여인상이고
퇴직시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사실상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