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만기 한달전에 퇴사예정일을 말할경우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계약상 2월28일까지가 근로기간 1년째로 만기예정입니다.
근로계약만기 한달이내로 남았을때 2월28일에 퇴사할거라 말할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고자 그럼 2월28일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만료기간 전인 2월 28일전에 해고로 나가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