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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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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월쯤부터 월급이 지연돼서 들어오는 탓에 이직을 하려하는데

이상태면 퇴직금도 제때 안줄거같아서요

1) 퇴직금을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5인미만도 가능한건가요?

(1년이상 근무함 + 4대보험 가입o)

2) 월급도 제대로 안주는데 만약 퇴사했는데 월급도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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