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회사 부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아내가 사업주, 남편이 직업군인 이여서 중간중간 휴가 내고 와서 직원 감독 등 하고 있습니다.11/30 남자 사장님이 매출이 안 좋아 근무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낮추던가 이 조건이 싫으면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해야 될 거 같다고 말씀 하셔서 제가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다음날 여자 사장님이 다른 직원한테 제가 12월까지 근무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업 급여 말씀드렸더니 해주 겠다고 하였습니다.근데 저는 직업 상 지금 취업 자리가 없을뿐 더러 지금 실업급여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이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싫다는식으로 나왔습니다.[질문]1. 위로금 안줘서 나 생활이 어려우니 원래 급여 받고 일하겠다고 해도 괜찮은건지?2. 제가 남자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할때 문제가 없는건지?3. 직업군인 신고 가능한가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