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부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아내가 사업주, 남편이 직업군인 이여서 중간중간 휴가 내고 와서 직원 감독 등 하고 있습니다.
11/30 남자 사장님이 매출이 안 좋아 근무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낮추던가 이 조건이 싫으면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해야 될 거 같다고 말씀 하셔서
제가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자 사장님이 다른 직원한테 제가 12월까지 근무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업 급여 말씀드렸더니 해주 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 상 지금 취업 자리가 없을뿐 더러 지금 실업급여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이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싫다는식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1. 위로금 안줘서 나 생활이 어려우니 원래 급여 받고 일하겠다고 해도 괜찮은건지?
2. 제가 남자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할때 문제가 없는건지?
3. 직업군인 신고 가능한가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