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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병아리218
통쾌한병아리21822.03.01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첫월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 일했던 곳은 새로 오픈한 식당입니다.

면접 때 4대보험이 들어간 직원 으로 주5일 250만원 급여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뒤 사장님께서 직원 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주 6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록기본 5일에서 + 1일치는 특근수당으로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금액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으로 한달하고 3일 넘게 일을 하게 되었고 첫 월급 일이 되었는데 돈이 없다며 나누어서 주겠다고 합니다.

일은
1월에 28일(금),29일(토),30일(일)
2월 한달간 월화수목금토까지 9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확한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주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말이 내일 80주고 나머지를 다음주 화요일에 주겠다는데 정확한 차액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여러명 뽑혔는데 3일도 안되어서 다 그만 두고 저만 남은 상태에요. 사장과 함께 둘이 일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며, 임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5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415,790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1일 8시간(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시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급여: 2,500,000원/31일*4일=322,581원(세전)

    -2월 급여: 2,500,000원+2,500,000/209시간*8시간*4일= 2,882,775원(세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에 28일(금),29일(토),30일(일)
    2월 한달간 월화수목금토까지 9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확한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주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주5일 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를 가정) 250만원이라면

    5인미만인 경우 시급은 10822원이고

    5인이상인 경우 시급은 10373원이고

    5인미만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10822x 9시간

    5인이상의경우 10373 x 9x 1.5배 한 값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1주 만근한 경우 해당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바, 별도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