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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저빌43
숙련된저빌4322.07.01

근로계약서 위반 , 주휴수당 미지급 , 시급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5인미만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장 저 해서 두명이서 일하는 가게입니다

일단 하루 12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 주 6일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처음 저를 뽑을때 월급 300이상 무조건 맞춰 주겠다고

수습기간있지만 시급은 만원 부터 하고 수습 끝나면 만원 이상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치만 4대보험을 들어야 하고 4대보험은 200만원 으로 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200만원에 대한 가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몇%로를 지급 하겠다는 문장에는 아무런 %를 적용 하지

아니하였고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계약서를 2장더 작성 하였는데 이것 역시도 제대로된 근로 계약서는 아니였습니다

사장도 말했어요 이건 그냥 쓰는거니깐 상관 없다고

그래도 찝찝해서 사인을 제대로 하지 안았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을시 저에게 문제가 될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 급여는 한달 30일 기준 26일 풀근무 312만원 정도고 연장이나 추가 근무가 있을시는 더 받습니다

또한 저는 4월 25일부터 일을 시작 하였고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5월 1일자로 되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 하였고 지금까지 결근은 없었고 지각 딱 한번 했습니다

무조건 출근은 20분 이상 먼저 출근 하였고 어쩔때는 30분도 먼저 출근 하였지만 30분 조차 급여는 안주더라고요

이번에 300이상 못마춰 주겠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젔다 해서 하루 5시간씩 한달 140만원만 받고 출근 해줄수 있냐 해서 그건 어렵다 그럼 그만 두겠다 했고

4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결근 한번 없고 주 60시간 이상 근무 하였고 시급 만원에 하루 12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또한 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통화상으로 증거를 다 확보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요일(4.18)부터 기산하여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되, 금요일(7.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금액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 등에 사건이 제기될 경우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사용되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급 1만원에 1일 12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8만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에게 법상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후일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하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3. 하루 12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318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일하시면서 실제 지급받은 월급액 안에 주후슈당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통상적으로 80,00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