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여러 사정상 새로 고용한 주방장 4일 근무하고 해고했습니다.(계약서 썼습니다.)

급여는 계산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이체해 드렸습니다.(그냥 기름값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너무 기분 상하고 비참하다며

계속 노동청을 가겠다는둥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둥 문자를 보내면서..

결국 가게로 찾아와 돈봉투를 집어던지고 갔습니다.

이럴때 사업주측에서 잘못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이체했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 법 대로 혹은 법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청산,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행위이지만 상황상기분에 의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니 다시 지급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임금부분은

    다시 계좌이체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해고했고 임금도 지급했는데 계속 시비를 걸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을 반환한 경우 다시 가져가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도 적으셨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일 일한 급여만 계좌로 다시 이체해드리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귀하가 주방장에게 행한 해고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사안인지 의문이고 노동청 신고도 대상이 안됩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해고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돌아보시고 귀하가 조치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투로 던지고 간 임금은 계좌로 다시 이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해당 문제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는 질문내용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문제가 없도록 지급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계좌이체를 해주셔도 되고, 돌려 받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다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가 자유로워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하나 근로자에 지급을했음에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지급했다는 증빙만 보관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다시 해당 직원의 급여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방장과 4일 근무 후 계약 해지한 사유가 합리적이고, 급여도 충분히 지급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되돌려받은 현금은 정산 내역과 함께 정확히 반납 사실을 기록하고, 문자나 영상 등으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항의가 과도하거나 협박성 내용이 있다면 따로 보존해 두시고 필요 시 경찰에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