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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동까스
날으는 동까스23.12.24

부당해고 관련 보상 질문입니다.

식당에서 하루 4시간 주5일로 20시간 근무로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조건으로 1년 알바하고 이번달 초에 3일전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직원수는 초창기 올해 3월까지는 상시근무자 5명이상이었고 4월부터 상시근무자 5인미만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근무조건에 부당해고 보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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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보상금은 없습니다. 협의를 통해 보상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다만, 해고 3일전 통보인 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시점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시점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