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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동까스
날으는 동까스

부당해고 관련 보상 질문입니다.

식당에서 하루 4시간 주5일로 20시간 근무로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조건으로 1년 알바하고 이번달 초에 3일전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직원수는 초창기 올해 3월까지는 상시근무자 5명이상이었고 4월부터 상시근무자 5인미만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근무조건에 부당해고 보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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