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제가 일한 휴게음식점은 항상 4명이서 일하는 음식점이었습니다.
1년 4개월동안 일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4.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즉, 주당 9시간 일을 했습니다.
시급은 13,000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그 동안 계속해서 임금체불없이 임금을 받았으며, 가끔씩 일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카톡이 있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