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제가 일한 휴게음식점은 항상 4명이서 일하는 음식점이었습니다.

1년 4개월동안 일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4.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즉, 주당 9시간 일을 했습니다.

시급은 13,000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그 동안 계속해서 임금체불없이 임금을 받았으며, 가끔씩 일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카톡이 있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주 9시간 근무라면 하루 1.8시간 근무가 되므로

    30일치 수당은 702,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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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받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예외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화녹음 내역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9시간/5×13,000원×30일=702,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