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그럭저럭조화로운바나나
그럭저럭조화로운바나나

이런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식당에서 11월 8일,9일,10일,12일 일하고 12일에 직원과의 차별, 사장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는시간에 도망가버렸습니다.약 4일을 일한거고 후에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렸고 계죄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1달이 지났는데 급여도 안들어오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런경우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했더라도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