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할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5인미만 가게에서 정직원 (4대보험가입자) 를 해고 하려고합니다.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이구요
해고사유는 일을 너무 못해서 해고 하려고해요
알바생에서 직원으로 된건데
직원월급 받은지는 3개월이고
알바 포함해도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따로 안줘도 되는건지요???
실업급여라던가 그외 알아둘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만 해고예고하면 됩니다.
네, 아르바이트생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전부 합하여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 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 + 정직원 근속기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고
해고 시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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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개인사업자 5인미만 가게에서 정직원 (4대보험가입자) 를 해고 하려고합니다.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이구요
해고사유는 일을 너무 못해서 해고 하려고해요
알바생에서 직원으로 된건데
직원월급 받은지는 3개월이고
알바 포함해도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따로 안줘도 되는건지요???
실업급여라던가 그외 알아둘것이 있을까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 중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경고, 주의 조치를 취하시고 그러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직을 권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알바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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