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 외국인 고용 제한이 발생하는 실업급여 수급 이직사유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인 권고사직에 제한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려면 아래 2가지가 사실이어야 합니다.
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을 것
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 것
위 2가지 내용을 사용자가 허위로 작성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같이 형사처벌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