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중 고용조정(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사업주가 직접적·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