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직원 퇴사 시 고용산재 지원금 문제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키면 고용산재 지원금을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만료로 권고사직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금의 대한 불이익은 없어지는 걸까요?
그외 다른 회사의 불이익이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 권고사직같은 인위적인 인력감축의 경우 지원금에 지장이 가나,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자동종료이므로 가능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궁금하다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연락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지원금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제도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인위적 감원이 아니므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