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하고 직원 승계를 받은 후..
가게를 양도하면서 직원 승계를 받았는데
직원이 휴직기 신청을 했을 때 양도받은 사장이 안된다고 하여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직원승계 할 때에 최저임금에 안 맞춰 주었을때 승계받은 사장에게 맞춰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을경우에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없는 휴직을 거절했다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직거부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휴직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