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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곧 계약기간이 끝나게되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상황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전부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측에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전 다른 직원이 권고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니

사업장측에 불이익이 있다고하여 (사업장은 편의점이고 지원금관련해서 못받는다하였음)

실업급여를 못받게되었거든요.

다른직원이 못받게된것도

담당 노무사님이 안된다고해서 못받게된건데

저도 못받게되는건 아닌지 참답답합니다 ㅜㅜ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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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회사는 지원금 수급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여러 것이 있는데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아래 2가지 정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고용촉진관련 정부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 제한

    2)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그러나 권고사직(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위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권고사직 등 다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계약직은 2년까지만 계약직으로 인정 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 고용유지/안정지원금 중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인 감축 시 고용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됨에도 회사에서 못받도록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 고용조정의 경우, 일부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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