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계약 끝나갈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나요?
실업급여 조건은 다 충족됩니다
불이익이 갈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권고사직은 불이익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지원금 못받는다고..)
그렇다면 계약만료는......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계약 끝나갈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나요?
실업급여 조건은 다 충족됩니다
불이익이 갈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권고사직은 불이익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지원금 못받는다고..)
그렇다면 계약만료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다 충족됩니다
불이익이 갈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권고사직은 불이익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지원금 못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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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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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사용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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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써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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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으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 근로자사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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