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에 가는 불이익?
제가 인터넷 서치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은 사업장에 불이익(지원금x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만료의 경우 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본인 업장은 특이케이스라 불이익이 온다고 하셔서요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혜택받고 있는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1. 사업장에 불이익의 받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불이익 받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원만히 해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직장은 5개월 다닌거고 이전에 180일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받은게 1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업장이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추후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했음에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하신 후 10일 이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로 상실신고할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무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게 가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권고사직과 달리 계약만료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불이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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