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1년1개월 근무하고 사장님이 권고하여 회사를 나올 예정인데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갈수있고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 더나올수있다고
이야기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은 없어요
근데 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자의 패널티로는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못받는것과
외국인3년채용금지로 알고있는데 세금에 대한 패널티가 있을수 있나요?
또 만약 세금에 패널티가있다면 1년정규직근무 1개월 계약직으로 진행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불이익에 관한 법령이 있다면 첨부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있어서 별도의 세금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지급 받고 있던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며 향후 일정 기간동안 고용지원금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나아가 외국인 채용에 있어서도 패널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단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세금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1년 간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등 수급 제한 외에는 특별히 세무상 받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과 사용자의 불이익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사유를 이직확인서 기입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실업사유를 신고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을 변경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고사직이 되어도 세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