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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고릴라135
선량한고릴라13522.12.05

실업급여 지급시 개인사업장도 불이익을 받나요?

현재 가게가 어려워져서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데 세무서에선 실업급여를 지급해줄 시 지원이 끊기고 현재 받은 지원금을 다 돌려줘야한다고 말해서요. 근데 또 주변에선 5인 이하 가게라서 해당 없을거라는 말을 하고요. 현재 가게를 접고 나중에 다시 열 수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개인 사업장도 실업급여 신청 시 지원 받은 돈을 다 돌려주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2. 지원금이 끊길 경우 해당 년도만 끊기는지, 혹은 다음 년도에는 다시 받을 수 있는지.

3. 폐업을 할 경우도 지원이 끊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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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 해고 등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잇습니다.

    2. 통상 해고나 권고사직 이후부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3. 폐업을 하여 사업을 안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3. 금의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감원조치를 한 때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어떤 지원금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고용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지원금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고용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원금 반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이후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당연히 지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