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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살제수스
가브리살제수스24.01.11

실업급여는 개인 사업자가 있을 시 못 받나요?

근로자였던 제가 부모님 가게인데 단순 명의만 이전한 상황에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 해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얻는 소득은 잡히시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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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게 아닌데 단순 명의만 이전했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하는 데에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