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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자 개인사업자일 경우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명의만 빌려준 상황으로 개인사업자이지만 동시에 4대보험 가입 되어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명의만 빌려준 상태이고 모든 매출 매입은 어머니 통장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제 이름으로 거래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개인사업자로써 그에 따른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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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가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든가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