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회사입사를 해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는 벌이가 많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에 대해 휴업 내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내려 놓아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개인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