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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퍼센트
이백퍼센트23.06.29
개인사업자를 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이며, 사업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Q.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이며, 사업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Q.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휴업 또는 폐업을 진행하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이나 폐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이나 폐업하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익이 없고 유명무실하며 실업급여 신청시 폐업하거나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휴업 또는 폐업처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