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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꽃무지205
갸름한꽃무지20522.11.08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나 개인사업자로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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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사업자에 대해서 휴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폐지거나 휴업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