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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4.02.08

직장인 개인사업자인데퇴사후 실업급여는 ?

안녕하세요

직장인 이제곧 퇴사가 되는데요

현재 어머니랑 공동명의로 임대사업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구요

명의만 되어있지 사업자에서 저에게 수익은

나오는건이 없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하여받을수 있을까요?

조건이 어떻게 되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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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는 사무실과 직원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무소가 없고 종업원도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휴업 또는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