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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멤버
아하멤버23.06.02

실업급여 청구할때 사업자있어도 수급가능할까요?

곧 퇴사예정인데

일반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하나 임대해준거고

일반사업자는 대출받기위해 개업한거라 매출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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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경우 휴업신고하거나 폐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임차료를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월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사무실과 직원을 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사업자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