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업장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가게에서 근무 중인데 가게 인원 축소화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시 가게한테 피해가 있나요 ? 예를 들면 세금 혜택 , 지원금 제도를 못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아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2)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체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무슨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부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권고사직 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원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인미만인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딱히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해구나 권고사직이 많은 경우 정부지원금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저런건 한 두번 있다고 해서 바로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원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이 맞다면 신경쓰지마시고 본인 권리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