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감소가 있다는 사정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