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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지어새91
숙련된지어새9122.05.14

휴업중인데 직원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정직원 일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하다 사업 부진으로 휴업휴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사업재개를 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직원을 고용해야합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고용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고용보험을 들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휴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직원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사업자 휴업 중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듯한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재개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시니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신 후 사업재개를 하신 다음 직원을 채용하면 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도중에 직원을 채용하여 뽑을 수는 있으나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은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 하시고 직원도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고용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고용보험을 들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휴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노무인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해당근무자 4대보험 의무가입이며,

    위 시간이 미달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의무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당연히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직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하거나 상용직으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으로 채용할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이루어진다면

    중단이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을 재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