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9. 05. 22. 23:29

이력서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관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그만 두라 할때 당장 생활비가 없다면 난처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알바, 정규직 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2.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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