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알바 할수 있나요 ?

2019. 10. 28. 07:56

회사의 권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단기알바 자리가 나와서 하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중간에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가 인정되는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단기알바 or 일용직 근무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 실업급여 일수도 차감됩니다.

그러나 단기알바는 지속적인 그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남은 실업급여 일수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 100일 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10일 단기알바 시 남은 9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동안 근로 제공 사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바,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28.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