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요즘 일이 없다고 정규직에서 알바로 다시 계약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조건이 현격히 낮아져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알바로 계약을 변경한다면 근로조건이 현격히 낮아진 경우에 해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규모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가 충족한다면 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일방적 의사로 정규직 근로자를 알바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계약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이후 해고를 당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알바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아니나,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어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