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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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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오는 피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때문에 직원분 퇴사 신고 시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이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할 시 고용보험의 지원금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일 때도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권고사직 일 때만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도 지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나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지원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만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고용조정에 해당하여 일부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나 정년퇴직은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감원방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 권고사직 등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위적 인원감축 조치 즉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이라면 경영상의 해고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