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오는 피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때문에 직원분 퇴사 신고 시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이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할 시 고용보험의 지원금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일 때도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권고사직 일 때만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도 지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나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지원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만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고용조정에 해당하여 일부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나 정년퇴직은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감원방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 권고사직 등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위적 인원감축 조치 즉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이라면 경영상의 해고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