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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8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있나요

직장을 그만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분이 실업급여 신청을 직원분들 그만두실때마다 잘 안해주려고 하시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를 감원하게되면 지원금을 일정기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업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사정으로 퇴직하는것처럼 이직사유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불이익보다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이 있을 경우,

    외국인 채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수급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고용조정이 자주 있다면 공단의 조사 등 번거로운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고용지원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 더이상 지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고용센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건 충족하면 사업주 신경쓰지 말고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는 정부 주관 지원 제도(고용 관련 지원금, 인턴 제도 등) 참여 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사업주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한다면 경우 고용지원금등이 끊겨 불이익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에 회사가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때는 해당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장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원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지원금 및 각종 제도를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기에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해 소속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계약만료, 정년퇴직, 기타 자발적 퇴사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무조건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고용지원금 수급이 중단되거나 일정 기간 신청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나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 불이익이 있다기 보다는

    권고사직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