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원하는 직원이 해고 처리를 희망하는데 괜찮을까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업무 특성과 맞지 않다고 하여 수습 기간 종료로 끝내려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하고 싶다고 하여 해고 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장에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발적 퇴직이므로 해고로 신고하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게 아니라면 해고를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님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해고처리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퇴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것이 아니라면
해고처리한다고해서 문제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수습기간 종료의 경우
평가서 제출등 소명이 번거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측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 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서 등에도 그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는 실업급여와 추징금(최대 5배)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