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반장이랑 다툼으로 인해서 계속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 직원을 실업 급여를 받게 해 주고 싶은데 반장이랑 다툼 으로 인해서 해고 처리하였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본인의 실책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의 경영 사항 문제로 인원 감축이 필요해서 해고를 시켰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주는게 회사에도 지장이 없고 그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히 다른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